가상화폐 이용 1000억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일당 24명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000억원대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아 베트남 소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수,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한국과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지난해 4월~6월 10%이상 시세차익 챙겨
![[그래픽=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1/newsis/20220921101951260yfmf.jpg)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출신 귀화인 6명)을 붙잡아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000억원대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아 베트남 소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수,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6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10% 이상 높았던 때를 이용해 시세차익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무역업을 하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A씨의 지시를 받으며 점조직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5명을 제외하고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석천 딸, 결혼 깜짝 발표…예비신랑 얼굴 공개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
- 현주엽 아들 준희 "아빠에 진짜 배신감 들어"…또 갈등 폭발?
- '얼굴 공개' 박나래 주사이모, 이전과 달라졌다
- '성형 1억' 조두팔, 팔 전체 문신제거 "2800만원 들었다"
-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후 '시끌'…"비판·비난 당연한 것 아니냐"
- 하지원 "15살 연하남과 연애 가능, 서로 잘 맞으면 상관없어"
- '기적의 8강' 야구대표팀, 전세기 타고 마이애미 간다[2026 WBC]
- 스윙스, '무정자증'에 입 열었다 "8마리가…"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결국 징역 3년 받은 30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