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로 입건..접근금지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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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유명 영화 제작자 겸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자 드라마·영화 제작자로,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 등 화제작을 꾸준히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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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연락금지 조치 받아
잠정조치 2·3호 해당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유명 영화 제작자 겸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피해 여성 B씨에게 수개월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며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로 ▷1호 서면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연락금지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A씨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자 드라마·영화 제작자로,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 등 화제작을 꾸준히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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