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0대, 경운기 부부 추돌..남편 사망·아내 중상

오영재 2022. 9.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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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70대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7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74)씨가 숨지고 C(60대)씨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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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70대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7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9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B(74)씨가 숨지고 C(60대)씨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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