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해 4차례 처벌 받은 60대 여성..이번엔 음주운전 적발
조성신 2022. 9. 21. 10:12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다 조현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았으며, 2021년 9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 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향 이유에 대해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족 중 1명이 다른 가족과 싸운 뒤 나가자 불안감을 느껴 찾으려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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