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150여 건' 女 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고3 입건

변재훈 2022. 9.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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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형사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역 모 사립고 3학년생 A(18)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년여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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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모·유출 여부 확인 중


[광주=뉴시스] 변재훈 이영주 기자 = 여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형사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역 모 사립고 3학년생 A(18)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년여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는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영상물 15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학생이 추가로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 결과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또는 유출 여부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5일 A군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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