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오늘부터 기부행위 금지..강원도선관위 단속

이종재 기자 2022. 9. 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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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2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의무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전국동시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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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자료사진)/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2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의무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전국동시선거다. 강원도 내에서는 10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에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급을 지급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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