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하자..연인 감금하고 5시간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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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한 경찰서는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B(30대·여)씨가 거주하는 인천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5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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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한 경찰서는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B(30대·여)씨가 거주하는 인천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5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신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A씨를 긴급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날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였고, 같은달 15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A씨는 최근 첫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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