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첫 재판,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일부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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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씨는 지난달 말 미성년 제자에 대한 강간미수혐의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혐의까지 적용해 의정부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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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검찰도 피해자 증언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달 말 미성년 제자에 대한 강간미수혐의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혐의까지 적용해 의정부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이다.
피고인 이 씨의 가족은 빙상인으로 유명하다. 그의 부친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출신이고 모친 이인숙씨는 전국 스케이팅 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형은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감독이다.
한편 이 코치는 지난 3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았다. 그는 성폭력 예방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였지만 수료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각종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예방업무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은 상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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