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4차례 60대 음주운전에 실형

울산=장지승 기자 2022. 9. 21.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재범 위험 높아" 징역 6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재판 중이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