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공격기피' 군사법원 부당판결로 공직 진출 좌절.."국가가 사과해야"

원태성 기자 2022. 9.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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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980년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 관련 당시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군사법원이 군사적 특수성만을 중시함으로써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국가는 이번 진실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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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고등군법회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두 차례 무시
비상계엄으로 상고 못해..전과자 되고 직업선택 자유 침해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980년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 관련 당시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는 20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사건은 1978년 10월18일 강원 철원군 소재 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북측으로 도주한 무장간첩 3명을 추적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 회부된 신청인이 1·2심에서 유죄 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후 신청인이 대법원에 상고해 두 차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지만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1979년 10월27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신청인이 다시 상고하지 못해 유죄가 확정됐다.

신청인은 작전 당시 공격을 기피한 사실이 결코 없고 국가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았다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두번이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도 고등군법회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유죄 판결하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최종 법적 판단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공직 진출 목표를 접는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이 사건이 하급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가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법령과 판례 등을 무시한 채 군인의 사명 등을 거론하며 군사적 특수성만을 강조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위법 또는 부당 판결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선포된 10·27 비상계엄으로 신청인이 상고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을뿐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죄목의 전과자가 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진화위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 절차를 통해 위법 판결을 시정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군사법원이 군사적 특수성만을 중시함으로써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국가는 이번 진실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화위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12월9일까지이며 진실화해위원회와 자치단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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