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올 8월까지 412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12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가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을 각각 적발했다. 이미 2020년 전체 적발건수(3506건)보다 618건 많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는 6167건이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SNS에 마약류 판매자의 아이디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식약처는 적발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마약 범죄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늘어났다.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10대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29132600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161425001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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