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이 새벽일 노부부 경운기 받아..남편 사망·아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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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운기를 타고 가던 노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크게 다쳤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9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 B씨가 숨지고, 동승자 60대 여성 C씨가 크게 다쳤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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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경운기를 타고 가던 노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크게 다쳤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9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 B씨가 숨지고, 동승자 60대 여성 C씨가 크게 다쳤다.
B씨와 C씨는 부부 사이로, 일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밭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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