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정지는 안전 담보하는 방안.. 사고처럼 프레임 씌우는 것은 '탈원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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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 돼, 150회 정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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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 9월 15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 돼, 150회 정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
40년도 되지 않은 우리 원전을 노후원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은 원전 선진국의 보편적 추세다. 미국의 경우 70% 이상의 원전이 60년 또는 80년까지 계속 운전을 허가받고 있고 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만 계속 운전을 허가받았을 뿐 나머지 원전은 여전히 1차 운영허가 기간인 40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40년 이하인 우리 원전을 노후원전이라고 프레임을 씌울 이유는 없다.
가장 큰 오류는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이후 재가동하는 것과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을 중첩해 혼동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전문적 시각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계속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검사를 위해 원전을 정지해 놓았다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정지되는 현상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운영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원전에 문제가 있을 때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정지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원전은 각종 계측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가 돼 있다. 그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로 정지를 마치 사고처럼 일반인에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이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빛 2호기(17건)와 월성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1호기(13건), 한울2호기(10건) 순으로 원전 정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통계는 지난 38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또 원전의 가동기수는 현재 25기에 달한다. 평균 원전 가동기수를 잡는다면 호기당 연간 0.25회인 셈인데 이건 오히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운영실적이다.
게다가 ‘올해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식으로 고리2호기와 슬쩍 연결한 것도 계속 운전 허가를 앞두고 계속 운전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한 듯이 보인다. 정기검사 후 재가동 시 정지되는 것과 노후원전 계속 운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리2호기 정지횟수가 27회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200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 25회이고 2000년 이후 지난 22년간 정지횟수는 2회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를 고려할 때 ‘노후원전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과 정기검사가 완료된 후에 재가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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