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러시아, 탈영병 형량 2배 늘리고 군기위반 처벌 강화한다
병력이 부족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형법 개정안 2·3차 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군에 반하는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기존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의 2배인 징역 1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는 최대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 사기 저하·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아군 병력 이탈 의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고 전역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됐다고 전했다. 최근 미 국방부는 민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이 흉악범 1500명을 모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려 했지만, 죄수들이 이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병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아직 동원령 발령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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