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으로 돌아갈래" 美 5개 주 '인간퇴비' 허용..캘리포니아 동참

황예림 기자 2022. 9. 21. 0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날 인간 퇴비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선 2027년부터 시신을 퇴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시신을 공손히 묻거나 고인의 유골을 기리는 행위는 고인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 장례 규범"이라며 "인간 퇴비화는 사람의 몸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 같은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인간 퇴비화 업체 '리턴 홈'에서 인간 퇴비 처리를 하고 있다./사진='리턴 홈' 인스타그램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다.

1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워싱턴, 콜로라도, 버몬트, 오리건주에 이어 '인간 퇴비'를 합법화한 5번째 주가 됐다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날 인간 퇴비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선 2027년부터 시신을 퇴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퇴비 처리되는 시신은 나무·꽃 등으로 가득 찬 약 2.4m 길이의 상자에 들어간다. 이후 30~60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친 뒤 퇴비용 흙이 된다.

퇴비화에 드는 비용은 5000~7000달러(약 698만~977만원) 수준으로 매장이나 화장보다 저렴한 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장을 하려면 7225달러(약 1008만원), 화장을 하려면 6028달러(약 841만원)가 든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전통적인 장례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매장이나 화장은 처리 과정에서 탄소·화학물질 등을 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리턴 홈' 인스타그램


인간 퇴비화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환경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인간 퇴비화는 우리가 죽고 난 뒤 지구에 배출물을 방출하지 않을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같은 이유로 퇴비화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인간 퇴비화 업체 '리턴 홈'의 설립자 마이카 트루먼은 "최근 인간 퇴비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수요에 비해 퇴비화를 허용하는 주는 거의 없어 다른 주에서도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했다.

트루먼은 "시신이 흙이 되면 의뢰를 맡긴 가족들은 이 흙으로 나무와 꽃을 심거나 바다에 흙을 뿌린다"며 "한 농부는 죽기 전에 자신의 시신을 평생 돌보던 농장에 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간 퇴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시신을 공손히 묻거나 고인의 유골을 기리는 행위는 고인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 장례 규범"이라며 "인간 퇴비화는 사람의 몸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 같은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이지현, 김준호에 일침 "빠져야 '돌싱포맨' 더 잘 될 것"신지 "김종민과 결혼설? 임신했다더라…엄마도 의심해"'환갑' 김청, 아들 임신 도전?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다"이경실 "아들, 사고쳤다"…손보승 혼전임신 언급 왜?"개라고 부르지마!" 버럭한 견주…강형욱 반응은?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