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음주제한 어기고 보호관찰관에 흉기 협박..전자발찌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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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기간 중 여러차례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집을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8월10일 0시까지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내연녀인 B씨의 주거지에서 머물다 같은 날 오전 5시까지도 귀가하지 않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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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기간 중 여러차례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집을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8월10일 0시까지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내연녀인 B씨의 주거지에서 머물다 같은 날 오전 5시까지도 귀가하지 않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어기기도 했다.
A씨가 유흥지역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은 지난해 11월1일 밤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XX 짜증난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냐”며 흥분한 상태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보호관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로 춘천의 한 도로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보호관찰관들에게 과일을 깎아주려고 했을 뿐, 흉기를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보면 보호관찰관들에게 과일을 깎아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격앙된 상태에서 흉기로 보호관찰관들을 협박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여러차례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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