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잡던 '그것' 도피수단으로..전주환 사용한 'GPS 조작 앱' 뭐길래

김승한 기자 2022. 9.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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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가운데)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켓몬고(GO) 등 위치정보 기반 게임에 이용됐던 'GPS 조작 앱(애플리케이션)'이 범인의 도피 수단으로 활용됐다. 최근 신당역 살해범 전주환(31)이 경찰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해당 앱을 설치한 흔적이 발견되면서다. GPS 조작 앱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GPS조작을 통한 불법행위도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씨는 범행 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GPS 조작 앱을 미리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는 경찰 수사를 교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플라이 GPS. /사진=구글 앱스토어 캡처
GPS 조작앱 뭐기에
GPS 조작 앱은 자신의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조작하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현재 서울 명동에 있더라도 마치 부산 해운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할 수 있다. 이른바 '위치정보 교란 앱'으로도 불리는데 앱 다운로드 후 간단한 설정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구글 앱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페이크 GPS' '플라이 GPS' 'GPS위치조작' 등의 수십여개의 GPS 조작 앱이 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전문가들은 위성에서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GPS 신호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 안의 특정 프로그램이 GPS 위치정보를 강제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배태석 세종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GPS 조작 앱은) GPS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정보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작동된다"고 말했다.

GPS 조작 앱은 2016년 출시된 '포켓몬고(GO)' 게임을 통해 유행했다. 이 앱을 활용하면 다른 지역의 포켓몬을 이동없이 손쉽게 잡을 수 있어 당시 유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즐기는 AR(증강현실)게임이라는 포켓몬고의 정체성을 무력하게 했고, 결국 이용자들의 게임 관심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포켓몬고. /사진=나이언틱
GPS 조작 범죄 증가 추세..대책마련해야
이 밖에도 GPS 조작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몇 년 간 GPS를 조작해 선박의 위치를 숨긴 사례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형 선박은 위치 및 항로를 알리는 AIS(자동 식별 시스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 조업, 밀교역 등을 위해 GPS를 조작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배달 라이더들이 GPS 조작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라이더들이 AI 알고리즘 추천과 상관없이 GPS 조작 앱 등을 통해 단가가 높은 곳이나 가까운 거리의 콜을 가져가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배달 업체는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라이더들은 시스템의 불안한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GPS 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범인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다시피, 도주 목적으로 GPS를 조작한 것 자체는 죄가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GPS기반 서비스들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가령 GPS기반 앱미터기를 탑재하는 택시가 늘어나는 가운데 GPS 조작이 이뤄지면 탑승객이 부당요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기업 등이 GPS 조작 앱을 특정 목적을 위해 소비자의 사용을 부추기거나 홍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에 쓰이는 경우를 대비해 법적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GPS 조작 앱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해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GPS조작앱 가동과정에서 URL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가거나, 앱 자체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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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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