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분쟁 1위' 오명 벗기 나선 쿠팡

윤정훈 2022. 9. 2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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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있다.

이에 쿠팡은 내달 1일부로 판매자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쿠팡 뿐만 아니라 네이버, 11번가, 지마켓글로벌,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오픈마켓 플랫폼도 잇달아 불공정 약관 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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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0월 1일부로 판매자 약관 등 자율 시정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나서
지난 2년간 영세 중소기업 등에 9732억원 지원 등 상생 강화
네이버·11번가 등 오픈마켓 전반으로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확산
오픈마켓 업계 "약관 개정으로 불필요한 분쟁 줄어들어 효율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발생했던 분쟁을 줄여 판매자와 상생을 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쿠팡, 불공정 약관 자율 시정…‘상생 경영’ 강화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26개사를 상대로 한 분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177건의 분쟁 중 쿠팡 관련 건이 116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분쟁건수는 △네이버(41건·15.6%) △이베이코리아(32건·12.2%)의 사례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분쟁 건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쿠팡은 내달 1일부로 판매자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약관 개정은 판매 일반약관 8조(지급정산 및 유예) 부분이다.

기존에 쿠팡은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거래정지, 파산 절차를 시작하거나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산을 중단했다.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당한 우려’ 부분을 삭제했다. 14조(비밀유지)에서도 기밀의 범위를 구매자 정보 등 개인정보호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로 제한했다.

또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5조(판매자의 판매활동), 제14조(금지행위) 등에서 쿠팡 이외의 다른 판매 채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던 약관은 삭제했다.

쿠팡은 약관 개정과 더불어 소상공인 등 파트너를 위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발간한 ‘쿠팡 상생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납품업계 등과 상생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총 9732억원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상생기획전을 열고 있다. 작년 기획전에 함께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177.2% 성장을 기록해 소상공인 판로 확장에 큰 도움을 줬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파트너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본사. (사진= 뉴시스)
오픈마켓 업계 “공정위 요청에 불공정 약관 자진 시행”

쿠팡 뿐만 아니라 네이버, 11번가, 지마켓글로벌,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오픈마켓 플랫폼도 잇달아 불공정 약관 개정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제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네이버는 21일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개정·적용한다. 판매자 인증시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금지하던 부분을 ‘가입을 신청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 판매자의 정보 이용 범위도 네이버쇼핑 및 판매회원의 판매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했다.

위메프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했다. 지난 8일부터 개정된 판매약관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 이미지 활용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마켓글로벌은 판매자가 과도한 금전보상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등 회사와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공정 약관 내용이 있으면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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