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 행안위 소위 통과..본회의 거쳐 최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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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본지 9월20일자 3면)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향후 제주·세종 지원위원회와 통합 운영 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과 특례 발굴이 제대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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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와 지원위 통합안 추가
허영 "중앙정부 권한 이양 강화"
노용호 "도 특례발굴 논의 기대"
속보=‘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본지 9월20일자 3면)이 국회 통과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공식 출범에 앞서 구성될 지원위원회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의를 도출, 특별자치도 구성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위는 향후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이뤄지는데, 이 속도로 논의가 진행되면 무리없이 정기국회 내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를 설치,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원도 경쟁력 제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 측이 수정의견으로 요구했던 세종·제주 지원위와의 통합 구성·운영 방안이 수용, 지원위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돼 수정의결됐다.
김진태 도지사와 허영 의원은 이날 소위 개회에 앞서 회의장을 방문, 이채익(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장 및 제1법안소위 위원들과 만나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용호 의원도 지난 1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위원들에게 제안 설명서를 전달한 이후에도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허영 의원은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계획 수립 등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례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2차 개정안도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향후 제주·세종 지원위원회와 통합 운영 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과 특례 발굴이 제대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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