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면적 86% '발묶인 땅' 각종 규제로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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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전역이 이중, 삼중의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실제 횡성의 당면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횡성읍 묵계리 일대 옛군부대 이모빌리티 개발단지가 상수원보호·비행안전구역 등 이중규제로 개발에 저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개발제한규제에서 자유로운 개발가용지는 횡성 총면적의 13.7%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시행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규제특례 부여가 필수조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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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규제, 가용지 13.7% 그쳐
군, 특별자치도 연계 기준 완화 추진
횡성 전역이 이중, 삼중의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총면적의 90%에 육박하는 땅이 2중·3중의 규제에 묶여 실제 개발 가용지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횡성군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특례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횡성지역 규제면적은 전체 면적의 86.3%로 861.2㎢에 달한다.
횡성을 둘러싼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10.3㎢) 지정으로 인한 공장설립제한(110.1㎢) 면적이 121.3㎢에 이르고 원주8전투비행단 등 군사시설 및 군항공기 비행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1.2㎢) 및 비행안전구역(55.5㎢)으로 묶여있다. 실제 횡성의 당면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횡성읍 묵계리 일대 옛군부대 이모빌리티 개발단지가 상수원보호·비행안전구역 등 이중규제로 개발에 저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강림면과 안흥면 일대는 치악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이유로 개발행위제한(80.2㎢)에 대거 포함, 지역발전의 발목이 잡혀 있다. 여기다 대규모 농촌과 산림지역이 포함된 지형특성상 보전산지(565.5㎢)와 농업진흥지역(37.5㎢)이 대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복잡한 개발절차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개발제한규제에서 자유로운 개발가용지는 횡성 총면적의 13.7%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시행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규제특례 부여가 필수조건이라는 지적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횡성형 특화발전전략을 수립,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과다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과 보전산지 개발제한지역의 기준이 완화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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