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하는 척 무인매장 턴 20대 여성, 항소심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구본호 2022. 9.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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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을 돌며 결제하는 시늉만 한 뒤 물건들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원주의 한 무인매장에서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중 일부를 바코드 리더기에 찍어 결제하는 척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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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을 돌며 결제하는 시늉만 한 뒤 물건들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원주의 한 무인매장에서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중 일부를 바코드 리더기에 찍어 결제하는 척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12일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등 동종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두 달 전에도 무인매장에서 샌드위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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