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납품가 연동제, 자율적 운영을
김병태·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2. 9. 21. 03:06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청 관계에 놓인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있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사적 계약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원청과 납품업체 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법제화로 인한 의무화는 계약의 일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법 제도화 대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 운영 방식처럼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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