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외체류' 中공산당 간부, 승진 못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2022. 9. 2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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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장기집권(3연임)을 확정하는 다음 달 20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간부 인사 규정을 발표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최근 공산당 간부에 대한 '능상능하(能上能下)' 인사 규정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간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산당 간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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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앞 새 규정으로 장악력 높여
가족이 해외서 사업하면 퇴출대상
뉴시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장기집권(3연임)을 확정하는 다음 달 20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간부 인사 규정을 발표했다.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에서 사업하는 경우 등 간부 부적격 판단 기준 15개 항목을 명시했다. 시 주석이 이 규정을 이용해 당 간부 장악력을 더 높이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최근 공산당 간부에 대한 ‘능상능하(能上能下)’ 인사 규정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했다. 능력에 따라 파격 승진 및 강등이 가능한 인사를 위한 규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사 규정의 무게중심은 15개 항목 ‘퇴출 규정’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퇴출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 간부는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 또 가족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도 퇴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공산당 지도부가 결정한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할 정도로 정치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퇴출 대상이 될 수 있고, 시 주석 핵심 이념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린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현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간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산당 간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시 주석이 이를 정적(政敵) 제거나 당 장악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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