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 윤이나, 3년간 못 뛴다

김정훈 기자 2022. 9.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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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誤球) 플레이'로 물의를 빚은 윤이나(19·사진)가 앞으로 3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모든 대회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KLPGA는 20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게 3년간 KLPGA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골프 규칙 위반 이후에도 계속 대회에 출전했고, 자진 신고 전인 7월 17일 KLPGA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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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심각한 부정" 중징계
"앞으로 유사한 행위 단호히 대처"
‘오구(誤球) 플레이’로 물의를 빚은 윤이나(19·사진)가 앞으로 3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모든 대회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KLPGA는 20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게 3년간 KLPGA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LPGA는 “윤이나가 자진 신고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 출전한 사실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윤이나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중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윤이나는 6월 대한골프협회(KGA) 주관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때 러프에 빠진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계속 감행해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플레이를 한 뒤 홀아웃 하기 전 자신의 공이 아닌 것을 알렸다면 2벌타로 끝날 일이었다. 윤이나는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야 KGA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윤이나는 골프 규칙 위반 이후에도 계속 대회에 출전했고, 자진 신고 전인 7월 17일 KLPGA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까지 했다. KGA도 8월 윤이나에게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내렸다.

KLPGA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이나 측은 재심을 청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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