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김성수 2022. 9.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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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 성 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들여다본 지 8개월여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던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선 공소권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성 접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2013년 7월과 8월인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4년 넘게 지났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성 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경찰은 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 말고도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수차례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경찰은 그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15년 1월까지의 의혹은 이미 시효가 만료됐고, 그 이후의 의혹에 대해선 고발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다만 접대와 청탁 의혹 등의 사건 본류와는 별개로 또 다른 수사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측근이었던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 실장에게 접대 의혹을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성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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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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