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변호인 "더는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차현진 chacha@mbc.co.kr 2022. 9. 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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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 시간 재판의 선고가 이뤄지기 전 "피고인이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는 누구보다 용감한 분이었다"며 "더는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경찰 수사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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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 시간 재판의 선고가 이뤄지기 전 "피고인이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오늘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추측성 보도 등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는 누구보다 용감한 분이었다"며 "더는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경찰 수사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첫 공판 기일에도 지각하고, 범행 이유를 묻는 판사에게는 '당시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환이 구속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피해자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현진 기자 (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966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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