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불법 파견 인정하라".."일을 한 시간만 인정"

박영하 2022. 9. 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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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울산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학비노조 조합원 4명이 초등 돌봄전담사 불법파견과 '8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울산교육청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교육청은 "실제 노무를 제공한 시간이 5시간임에도 노무 제공이 없는 시간이 포함된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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