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성 소수자 유인해 살해 시도..20대男, 징역 6년

이보배 2022. 9.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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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성 소수자에게 접근해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성 소수자인 피해자 B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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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러 성 소수자에게 접근해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성 소수자인 피해자 B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A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범행 당시 A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고, A씨가 갑자기 B씨를 살해하려 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려 여러 번 폭행했고, 주변에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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