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측 첫재판서 "제자 추행·동영상 촬영은 인정. 강간 미수는 사실 아냐"

한윤종 2022. 9.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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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사진)씨가 첫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강간미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재판을 비공개로 20분가량 진행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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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2차 피해 우려로 비공개 진행
나무위키 캡처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사진)씨가 첫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강간미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재판을 비공개로 20분가량 진행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고, 빙상계에서 영향력이 큰 이씨가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혁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와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 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 후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피해자 어머니만 남긴 채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법원 관계자는 “첫재판 때 검찰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하는데,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역시 비공개로 열리며, 피해자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 증거 자료를 조사키로 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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