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 "강압 없었다" 집행유예
최혜승 기자 2022. 9. 20. 23:29
교제하던 여중생과 2박 3일간 숙박업소에 머물며 성관계를 가진 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의 한 지역에서 교제하던 10대 B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로 데려가 2박 3일 동안 4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오 미정산 분쟁’ 산이, MC몽 저격 “父 장애 협박 용도로…”
- 파월 의장 재차 "다음번 금리 인상 가능성 작다"
- [사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를
- [사설]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국민 비판
- [사설] ‘희망 고문’으로 끝난 사전청약, 정책 실패는 국민의 고통
- [김윤덕 칼럼] 족집게 ‘엄문어’의 총선 예측은 왜 빗나갔을까
- Interview: Noh Min-hyuk, from guitar strings to rice strings – The former Idol star’s new tune
- [김한수의 오마이갓]수경 스님이 전하는 간절한 기도
- ‘아파트 혼맥’도 나오나
- [태평로] 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