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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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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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수원 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전·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달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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