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연인 감금하고 반려견 변으로 몹쓸짓..그런데도 불구속 재판

박준희 기자 2022. 9. 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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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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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집에 감금하고 폭행...피해자는 중상

법원 구속영장 기각...20대 남,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이별한 통보한 B 씨를 집으로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씨를 감금한 채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시간의 폭행을 당한 B 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일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당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B 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B 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건 신고 당일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첫 신고 당시 A 씨를 체포하지 못한 것은 A 씨 자택의 문을 강제로 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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