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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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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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구속영장 심사는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해 미뤄지면서 오늘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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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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