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접살인 혐의 추가에 이은해·조현수 측 공판 정지 요청..'피해자 구호조치' 쟁점 될까

김현주 2022. 9.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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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1·왼쪽 사진)·조현수(30·오른쪽 사진)씨의 변호인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등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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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조씨 측 공동 변호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돼 준비 필요"
인천지검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1·왼쪽 사진)·조현수(30·오른쪽 사진)씨의 변호인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등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13차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것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가능성이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 출동 소방관이나 펜션 업주 등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과 인근 펜션 업주 등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사인에 대한 부검 감정서도 검토할 건데 의뢰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계곡 사건 당시 이씨와 조씨의 위치나 행적, 동선 등에 대해 증인끼리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상구조 전문가나 사건 당시 동행한 증인 등의 진술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충분히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작위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 등을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며 “구조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니 피고인 측에서 소방관 등 다른 증인을 부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최종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주면 (검토해)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검증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약도 등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신청을 해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를 허가하면 당초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다음 공판은 미뤄진다. 다만 공판 절차 정지 기간은 피고의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날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에게 질문만 했던 증거”라며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수사 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있거나 보고서에만 들어가 있던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특이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 보험계약과 다른 점 등을 보여주는 통계수치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 신청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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