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한 20대 男..여친에 반려견 배설물 먹이고 감금 폭행

양윤우 기자 2022. 9. 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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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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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B씨 집에 찾아간 뒤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한 B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가 신변요청을 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며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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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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