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한 20대 男..여친에 반려견 배설물 먹이고 감금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B씨 집에 찾아간 뒤 B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한 B씨에게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가 신변요청을 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며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송해 '회당 300만원'…김신영이 밝힌 '반값 출연료' 진실은? - 머니투데이
- 손흥민, 가족 무단 촬영에 경고…"불법 행위, 간과하지 않을 것" - 머니투데이
- 신지 "김종민과 결혼설? 임신했다더라…엄마도 의심해" - 머니투데이
- "개라고 부르지마!" 반려견 호칭에 버럭한 견주…강형욱 반응은? - 머니투데이
- 임창정 "날 어린 애 취급" 폭발…서하얀은 상담 중 눈물,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형량 더 세지나…"대신 자수해줘" 매니저 휴대폰에 통화녹음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전처 이혜영 노래 나오자 정색…"그만 불러" 탁재훈 당황 - 머니투데이
- 김호중 대리인, 고 이선균 언급하며 "인권위 제소 검토" - 머니투데이
- [단독]새벽 강동구 편의점서 바지 내리고 음란물 본 40대 체포 - 머니투데이
- 남편 일 관두고 14년째 전업주부…의사 아내 "난 복 많은 여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