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에.. SBS "미디어렙 지분 10% 초과분 못 판다"

박지은 기자 2022. 9.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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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자사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인 SBS M&C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SBS는 SBS M&C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미디어렙사 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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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 지분 낮춰라"]
SBS, 자사 미디어렙 지분 40% 소유
시정명령 외엔 별다른 조치 어려워
소유제한 위반 상태 지속될 가능성

SBS가 자사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인 SBS M&C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SBS는 SBS M&C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미디어렙사 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SBS의 최대주주인 태영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SBS에 이 같은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6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의결했다. 시정명령에 따른다면 SBS는 SBS M&C 지분 중 10% 초과분을 매각해 최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지난 5월 태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SBS는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SBS M&C의 최대 의결권은 2대 주주인 일본 유선 종합방송사 제이콤(전 주피터텔레콤, 지분 20% 보유)이 갖게 된 상황이다.

SBS는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사 소유제한 관련 법 개정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고, 방통위도 시정명령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아 소유제한 위반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BS 관계자는 “SBS M&C는 핵심 자회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분 매각을 고려할 수도, 고려할 상황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제이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KDDI의 자산 총액은 태영 전체 기업집단의 10배이고, 매출액은 9배 규모”라며 “현행 미디어렙법은 대기업이 광고 판매 대행사를 매개로 방송 사업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경영상 개입을 막자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SBS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 위반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태영 지주회사인 TY홀딩스는 SBS 지분 36.9%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지상파방송사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규정 위반 시 10%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대한 시정명령 대신 방송사 소유·겸영,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개선을 국정 과제로 발표한 정부의 요청을 받아 방송법·미디어렙법 개정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공청회를 목표로 방통위는 이달부터 소유제한 위반 상태인 SBS와 UBC울산방송 종사자 대표, 사업자 대상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다만 정부의 지상파 소유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월 전국언론노조는 당시 미디어 산업 규제 관련 국정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어진다면 재벌 방송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디어로 여론을 교란하는 일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적어도 미디어에 대한 자본 규제 완화를 논의하려면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 비율 강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의 법적 의무화 등 내부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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