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재하 기자 송상현 기자 2022. 9. 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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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1심 선고에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90억원 갈취한 혐의 인정하나", "브리핑을 왜 하려고 했나", "밝히고 싶은 입장이 무엇인가" 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채 검찰 호송차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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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송상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과 관련 사건 보석허가결정 후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1심 선고에서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90억원 갈취한 혐의 인정하나", "브리핑을 왜 하려고 했나", "밝히고 싶은 입장이 무엇인가" 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채 검찰 호송차로 향했다.

남부지법은 당초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오전 김 전 회장을 자택에서 강제 구인했다. 김 전 회장 측이 심문 참석 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계획했던 브리핑도 취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와 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 범행으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과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고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1년3개월 만에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하고 검찰이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혐의의 선고는 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30일로 연기됐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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