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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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시작으로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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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추가징계 부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각종 가처분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시작으로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선물이 포괄일죄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김 대표가 주장하는 뇌물 제공 시점은 2013년에 한하게 돼 이 전 대표가 7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나게 됐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실장을 통한 성 상납 무마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이 성 상납 무마 시도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사태의 뿌리인 성 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가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8일로 예정된 당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리는 데 부담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7월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제명 등의 징계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당 안팎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김우섭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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