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질환..법원 "국가가 보상해야"

홍민기 2022. 9.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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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두 다리가 붓거나 감각 이상, 어지럼증까지 나타났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A 씨에게선 뇌내출혈 등 뇌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접종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의심한 A 씨 아내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와 간병비 36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사 끝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A 씨의 접종과 다리 저림 증상엔 2주 정도 간격이 있고, 뇌 MRI에서도 다리 저림의 주원인인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다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직접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일곱 달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매우 건강했던 A 씨가 접종 뒤부터 증상을 앓았던 것이 인정된다며,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 거부 근거인 '해면상 혈관 기형' 역시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만큼,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한 백신 연관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제약회사가 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판단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신 접종 피해자 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 명 중 한 명꼴에 그치는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두경 / 코로나19백신피해자협의회장 :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인정한 사례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여부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현재 백신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질병관리청이 소송을 당한 사건은 A 씨 사례를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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