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 체포

조윤하 기자 2022. 9. 20. 2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어제(19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약 2개월 동안 166번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ㅇ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어제(19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약 2개월 동안 166번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 집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