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가 절세에 유리? 불리?..상속·양도·종부세 등 상황별 세목별로 따져봐야[권태우의 세무Talk]

권태우 세무사 2022. 9. 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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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우 세무사

55세 정주나씨는 요즘 배우자 증여에 대해 고민 중이다. 어떤 이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증여해봐야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고 하는 등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 갈팡질팡하던 정씨는 이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 배우자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별, 세목별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에게 해당 증여가 적합한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던데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에는 왜 유리한지요.

“우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미리 증여해둔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상속 전 10년 이내의 증여인 경우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므로 가치가 증가한 재산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배우자 증여 재산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의 배우자 증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에는 어떤 점이 유리한지요.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돼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10년 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는 부담해야 하므로 유불리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5년(2023년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수증재산을 양도할 때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와 비교해 더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에도 배우자 증여가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또한 인별로 과세하며 인당 6억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증여 시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나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공동명의 형식의 증여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도 초래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일 때 각각 1주택자로 간주되므로 60세 이상의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증여가 무의미할 수 있으며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공동명의 시 부부 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의 지분증여는 3.5%의 표준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고 공시가액 3억원을 초과하면 12% 세율로 중과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증여가액이 현재까지는 증여 당시의 공시가액이나 2023년부터는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어 취득세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는 점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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