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줘" 실언한 민주당 시의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유승목 기자 2022. 9. 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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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남자직원이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당 측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빠른 징계절차를 진행했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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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열고 이상훈 시의원 징계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남자직원이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당 측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빠른 징계절차를 진행했단 설명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취업준비를 했을 서울시민 청년"이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서울시와 각종 사업소 현장 일선에서 민원응대를 하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마치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늬앙스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력 징계를 촉구하는 등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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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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