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구속수사 내세웠지만..실제 구속 2.7% 뿐

신현정 2022. 9. 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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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구속은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일시 구금할 수 있는 '4호 처분'은 특히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는 매월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김태현 사건,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처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검찰·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강화해 흉악범죄로 비화되는 걸 막겠다고 밝혔는데, 신속한 분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를 접수한 사건은 7,772건.

이중 구속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211건으로 2.7%에 그쳤습니다.

80%가량은 현장에서 종결 처분됐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즉시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잠정조치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 4호 처분은 유독 법원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인용률이 각각 80%와 90%를 웃도는 2호와 3호 처분과 달리 4호는 인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적용 사례 자체가 아직 많지않은데다, 한 달로 규정된 구금 기간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인 10일보다 길다는 점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신청으로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판단하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해 신속 대응에 방해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결정 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죄 발생 시 초동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 검찰과 이를 허가하는 법원 사이에 공감대를 넓히고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협의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신당역 #스토킹_살인사건 #스토킹범죄 #구속수사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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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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