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166차례 협박.. "죽이겠다" 문자 보낸 뒤 집 찾아갔다

김명진 기자 2022. 9. 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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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0대 현행범 체포

이별을 통보받은 뒤 두 달 동안 160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러스트=디자인랩 한유진

20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달 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뒤부터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166회 넘게 했다고 한다. A씨는 전날에는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갔고,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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