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되자 재판 연기 요청

나혜인 2022. 9. 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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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서 기존 직접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돼 관련 쟁점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계곡에 출동했던 소방관이나 펜션 업주 등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고 현장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 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공소장이 바뀐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 절차를 잠시 멈추는 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소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는 등 직접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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