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검거

한성원 2022. 9.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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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28분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의 CCTV를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해 허위 신고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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