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락장, 증여 찬스 제공..미성년자 배당소득 8165억

반기웅 기자 2022. 9. 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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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실, 5년간 현황 분석
미성년자 28만명에 ‘부의 대물림’
0세도 2439명…전년 대비 5.7배
금액 기준으로는 20배가량 ‘폭증’
개정 세법 시행 전 세금 회피 활용

2020년 한 해 동안 ‘0세’ 배당 소득자가 2400명을 넘어서는 등 주식배당을 받은 미성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강화되는 증여세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고, 때마침 코로나 폭락장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부자들이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대규모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보면 2020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 귀속 기준 0~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724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8165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17만2942명·2889억3200만원)에 견줘 각각 인원은 61.7%, 배당소득은 182.6%씩 늘어났다. 2020년 귀속분은 그 해에 이뤄진 주식 증여, 주식 매입 행위 등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갓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0세 배당소득자는 2439명으로 배당소득은 80억8700만원이었다. 1년 전 0세 배당소득자 수 427명, 배당소득 3억9100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5.7배, 20배가량 폭증했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16년 118명,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당시의 미성년자 주식 증여 열풍을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과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 해인 2020년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식부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주식 폭락장을 ‘절세 증여 찬스’로 활용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장중 코스피지수는 143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폭락장 당시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제 당시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폭증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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