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경찰 불송치 직후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

김수연 2022. 9.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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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한 직후 당원 가입을 촉구하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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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선수재 혐의 등에 불송치 결정
경찰 발표 직후 한 시간 만에 짧은 글 올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한 직후 당원 가입을 촉구하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페이지 링크와 함께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당원 가입 독려 문구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뒤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해 이 전 대표가 사용해 온 것이다. 경찰의 이번 사건 처분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이 없다”며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앞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2013년 성 접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그 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무고 의혹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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