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종결..증거인멸 수사 계속(종합)

김성진 기자 2022. 9.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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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끝에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김 대표 진술에 따르면 2013년 접대와 선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2014년 접대와 선물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 선물은 관계 유지가 목적이었다"며 "(접대)범죄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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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끝에 불송치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고발사건 중 알선수재 등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중소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6차례 조사했다. 이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6일 소환해 조사했다.

관건은 '공소시효'였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 대표가 주장한 접대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다. 성접대는 2013년 7~8월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년 동안 접대를 '포괄일죄'로 묶어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수사가 가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5년 1월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과 9월 범행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 진술에 따르면 2013년 접대와 선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2014년 접대와 선물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 선물은 관계 유지가 목적이었다"며 "(접대)범죄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7월11일부터 이듬해 9월 5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에 관해 이뤄진 금품과 이익 수수, 2014년 11월15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최 회장 사면에 관해 이뤄진 금품과 선물 제공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했다.

경찰은 "2015년 2월16일 설 명절과 같은해 9월 24일 추석 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져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봐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김 대표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과 청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결정서에 "피의자(이 전 대표)는 대전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며 범죄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고 썼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김 대표 수행원인 장모 이사를 만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수사 중이다.

또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고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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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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