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4·3 직권재심 희생자 30명 '전원 무죄'
나종훈 2022. 9. 20. 22:03
[KBS 제주]과거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되거나 숨을 거둔 4·3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4.3 희생자 고 한중섭 씨 등 제14차 직권재심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370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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